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3.3%를 제하고 받으셨다면 국세청에 관련자료(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3.3%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사업자인 경우
약 50%의 경비율 을 제외한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며
그 수입금액을 직장을 다니며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근로소득의 금액에 따라 추가납부하시거나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자세한 것은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