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후 어머니 가 아프셔서 어머니 를 부양 해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 진행중 개인사업자로 겸직 허가를 받을수있나요?
부모님이혼후 아버지랑은 보지 않고 아픈 어머니를 부양 해야 하는데
가족중 누나는 파산신청중이고 어머니는 아프셔서 수입이 아예없으신데
제가 개인사업자로 부양 중인데 혹시 사회복무요원 으로 가야한다면 겸직 허가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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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관장의 겸직허가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 허가 가능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생계를 유지할 자가 본인밖에 없는 사유 등을 소명하는 경우 및 공익근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업무 방식 등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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