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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3

최근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이 어떻게 변한 것인가요?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시행년도가 내년이라고 하던데 지금부터 관심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이 변하는 것이 경제에 무슨 영향을 주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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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이상 보유자에서 50억이상 보유자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아마도 일반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연말 반복되는 매도세를 방지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가 확대됨에 따라서

    연말 등에 대주주들의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일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대주주 양도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주식으로 벌어들인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제도 입니다.

    • 3억이하는 20% 그 이상은 25% 세금을 메기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자

      연말에 10억이하로 주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한국의

      증시가 힘을 못쓴다고 하여 요건을 10억에서 50억으로 늘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세수 확보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연말마다 증시에 개인투자자의 매더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이 50억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올해 연말에 주식을 10억원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되어 양도세 기준으로 내년에 매매시 양도세 22%를 내야하는 이들이 50억원이상으로 증액되면서 양도세를 내야하는 인원이 감소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증시는 매도하는 인원이 감소하면서 연말에 매도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