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상장주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말
현재 주식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상태이며, 증권거래세율도 높이는 것으로 발표된 상태
입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 및 증권거래세 세율 개정(안)은 실제 개정된 것은 아니며,
올해 12월 정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실행되는 것입니다.
대주주 주식 총액 비율 하향(안)에 대한 투자 여부 등은 경제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