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창업해서 12월 매출이 800만원인 개인 간이사업자는 2024년 종합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하나요?

올해 창업해서 12월 매출이 800만원인 개인 간이사업자는 2024년 종합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신고만 하면 면제인데


종합소득세를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23년 총수입금액이 800만원이라면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모두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자(결손금)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추후 15년간 이월되어 절세효과가 매우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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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매출이 800만원이고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내년 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