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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게89
금쪽같은게8923.12.29

올해 창업해서 12월 매출이 800만원인 개인 간이사업자는 2024년 종합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하나요?

올해 창업해서 12월 매출이 800만원인 개인 간이사업자는 2024년 종합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신고만 하면 면제인데


종합소득세를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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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23년 총수입금액이 800만원이라면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모두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자(결손금)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추후 15년간 이월되어 절세효과가 매우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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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매출이 800만원이고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내년 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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