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예매를 하면 유류할증료라는 금액이 발생하고 이 금액이 매번 변동이 되는데, 유류할증료라는 금액은 정확히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유류할증료라는 것은 과거 기름값 파동이 한 차례 있었을 때에
항공료에 기름값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게 된 것이 그대로 굳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