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원래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것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 분양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확대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분양가가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 적용됩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 짧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 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입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 계산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 LH 등의 확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주택이 200채 미만인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