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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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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당의 해산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수가 많은데,

어느 한 정당이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정당에 해당이 될경우

누가 정당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당해산은 누가 결정을 하는지?

정당해산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청구를 할 수 있는지?

정당해산청구를 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와 청구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서의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