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성실사업자도 가능한가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너무 헷깔려서 질문 남깁니다!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시 요건충족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중에서 성실신고대상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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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으로 사업자(성실사업자 포함)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