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1개월) 종료일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져요. 12월 26일에 신청하셨다면, 이 기간이 16일~31일 사이에 해당되어 다음달 말일(1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HRD-Net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지급 현황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로그인하신 후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수강포기/출석부/정산현황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급이 늦어지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훈련기관이 속한 지역의 고용센터(1588-1919)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