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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이트드라고

화이트드라고

실업급여 받는중인데요...현재국비로 학원다니고있고

8월5일이면. 끝나는데 저말고 일반 국비로온사람들은 교육비(훈련비)를 준다고하는데 실업급여 받는사람도 받을수있나요?..이중으로 못받죠?(출석일은문제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와 병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