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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66
신통한벌6623.01.29

상품권에도 깡 이라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우리가 흔히 카드깡을 한다고 하는데요.백화점 상품권 같은것도 깡이라는게 있는가요?아니면 상품권 깡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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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가맹점은 부정수취나 불법환전 등 '상품권 깡'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상품권 가맹점인데도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면 6개월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절반까지 재등록 제한 기간이 감경될 수 있다.


    그동안은 부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업소라도 바로 다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 등록 취소 처분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개정안은 과태료의 최저금액이 높다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감액했다.


    1차 위반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차 위반시 과태료를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반 행위가 고의이거나 중과실에 해당할 때 등에는 과태료를 기준 금액의 절반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 안녕하세요. 편의점은GS입니다.

    카드깡은 결재일을 한달뒤로 미룰수 있는 메리트로

    깡을 한다고 합니다만

    상품권은 카드구매는 법인카드로 밖에 안되므로

    깡이라기보다는 매매쪽에 가깝습니다.

    깡의 의미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