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상품권 결제후 업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받을시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또 이런식으로 업을 할때 사업자등록 안하고 해도 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입니다.
정통망법에는 업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으나, 해석상 현금으로 환전받은 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2020. 2. 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권깡의 경우 대부업으로 보고 있지 않아 미등록하거나 행위를 해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