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 말하는 자전거래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서 본인들끼리 주식을 서로 주고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켜서 호가체결을 함으로써 '호객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자전거래가 수익률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정거래는 매수를 하는 매수주체와 매도를 하는 매도주체가 서로 사전에 미리 가격을 정해두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정거래는 자전거래와 달리 증권거래법상으로 금지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