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정차중 사고 과실비율 몇대몇?
안녕하세요 과실비율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차량과 이륜차의 비접촉사고입니다
-차량(블랙박스o)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결과 30m가량 일방통행 역방향으로 진행후 그림의 큰 동그라미 위치에 정차하였습니다
-이륜차는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다가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골목은 차 한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 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고 해당사항들을 블랙박스로 확인한 상황이고 경위서가 나오기 전입니다
이륜차 피의자
차량 피해자
몇대몇 과실비율이 예상되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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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건이라면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정차중인 부분이 중요하며 정차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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