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방통행 정차중 사고 과실비율 몇대몇?
안녕하세요 과실비율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차량과 이륜차의 비접촉사고입니다
-차량(블랙박스o)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결과 30m가량 일방통행 역방향으로 진행후 그림의 큰 동그라미 위치에 정차하였습니다
-이륜차는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다가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골목은 차 한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 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고 해당사항들을 블랙박스로 확인한 상황이고 경위서가 나오기 전입니다
이륜차 피의자
차량 피해자
몇대몇 과실비율이 예상되시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건이라면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정차중인 부분이 중요하며 정차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