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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을 40%, 피해가 없는 사고 유발 차량을
60%로 해서 처리를 하나 실제 접촉이 없었다고 무조건 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시에 직진 우선으로 인해 직진 차 40 : 6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기에 해당 과실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 이후 상대 차량의 과속 여부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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