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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돼지269
침착한돼지26924.03.09

비접촉사고인데요과실비율은 어찌되나요?

블랙박스상으로 저희가 좌회전 직전에 직진차량이 황색점멸을 무시하고 전방 확인및 클락션 미 울림 상태에서 과속으로 달려와 저희차를 피한다는 상황에서 반대쪽 차선에 있던 청소 화물차를 박아버리고 청소화물차 뒤에 차까지 밀리면서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럴시 어찌 해야하나요?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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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을 40%, 피해가 없는 사고 유발 차량을

    60%로 해서 처리를 하나 실제 접촉이 없었다고 무조건 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시에 직진 우선으로 인해 직진 차 40 : 6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기에 해당 과실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 이후 상대 차량의 과속 여부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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