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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모부에게 차를 받기로 하였는데
저 99% 이모 1%로 명의를 들고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차 사고만 안내면 불이익은 따로 없나요?
그리고 차량 받게되면 어떤것들을 해야하나요? ( 예를들어 차량등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짝이는반딧불
중고차는 공동명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든다고 하면은 작성자님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성자님 앞으로 보험을 들수가 있습니다. 이모도 차량을 운행한다면 종합보험을 들면 됩니다 . 차량등록은 시청이나 구청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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