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동차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의무가입 기준이 책임보험 범위입니다. 초과범위 부분 까지 가입하게 되면 종합보험이라도 합니다.
이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2. 소유주가 바뀌니 자동차보험도 바껴야 합니다.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하고,
임시운전자 추가로 장인어른이 운전할 기간동안 추가하면 됩니다.
금일 이전하고 보험가입까지 했다면 하루 미가입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험가입 먼저 하고, 익일에 명의이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