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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몽구스17123.10.04

중고차 거래 관련 보험가입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금일 개인 중고차 거래 예정입니다.

명의 이전을 위해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정상 금일 명의 이전 후 일주일간 판매자분(장인어른)께서 차량을 이용하시고, 다음주 월요일(휴무일)에 차를 가져오려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자동차에 관해 알고 있는 보험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인데,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필요한 보험이 자동차보험이 맞나요? 책임보험과 같은건가요?

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다르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 가입 가능여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소유권 이전 후 보험료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저렴한 회사로 가입하기 위함)

2. 사정상 장인어른께서 일시간 운전해야하므로 보험 가입과 동시에 특약을 들어, 소유자 본인 외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합니다. 금일부터 바로 효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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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동차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의무가입 기준이 책임보험 범위입니다. 초과범위 부분 까지 가입하게 되면 종합보험이라도 합니다.

    이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2. 소유주가 바뀌니 자동차보험도 바껴야 합니다.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하고,

    임시운전자 추가로 장인어른이 운전할 기간동안 추가하면 됩니다.

    금일 이전하고 보험가입까지 했다면 하루 미가입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험가입 먼저 하고, 익일에 명의이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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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책임보험도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인1만 가입하면 책임보험.

    대인2까지 가입하면 종합보험 입니다.

    2. 원데이보험은 가입즉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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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동차보험이 맞습니다.

    자동차보험안에 책임보험(의무보험)이 포함됩니다.


    2. 이전 당사자 1인한정 가입후 담보변경(임시운전자특약)건은 당일 보장이 안됩니다. 장인어른은

    가족에 해당되므로 가족한정 또는 1+1지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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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등로시 필요한 보험은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책임보험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매매로 안한 경우라면 가입후 바로 효력은 발생하며 장인어른도 운전가능 범위에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책임보험 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시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으니 종합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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