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청량음료, 에너지드링크, 당분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이 해당되겠네요. 당 과잉 섭취를 억제하고, 비만 예방과 세금을 모아 건강재정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2018년부터 음료 당류 함량에 따라 차등 세금 부과 시작했고, 멕시고는 2014년 도입후 청량음료 소비 5~12% 감소했다고 하죠.
설탕세는 비만세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설탕세는 설탕 같은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해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실제 전세계 국가 중 칠례를 가장 성공사례로 보고 있는데 2014년 가당 음료 과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5년 부터는 과세제도를 강화해 운영중이며 100ml당 당함량 6.25g 이상 포함되면 종합가세를 19% 부과하고 있으며 1년후 가당음료 소비량은 21.6%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