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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악어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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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 인적공제 관련 궁금합니다.

직장의료보험에 부모님 등록되어있습니다.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도 부모님 등록해놓았구요~ 그 간소화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제가 따로 뭐 신청서 같은거 작성안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