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씨씨티비 카메라 설치 시
현관뭄에 씨씨티비 카메라 설치하고 녹화중이아는 스티커 붙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벌금을 내야하거니 문제되는게 혹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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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시티비를 현관문에 설치하고 녹화 중 표시를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이웃의 개인 정보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시시티비 설치 시에는 주변 환경과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웃들과의 합의를 통해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화 중 표시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녹화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법적인 문제에 대해 불확실하다면, 해당 지역의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