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주차해야 할 위치에 세우지 않아서 붙임당하는건 당연하구요.보통 전면유리나 후면유리에 붙이는걸로 알고있는데혹시 차 몸뚱이에 붙이는건 괜찮은건가요??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나요?? 떼어내다가 기스가 나면 손해배상청구라던지 재물손괴에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