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주차해야 할 위치에 세우지 않아서 붙임당하는건 당연하구요.보통 전면유리나 후면유리에 붙이는걸로 알고있는데혹시 차 몸뚱이에 붙이는건 괜찮은건가요??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나요?? 떼어내다가 기스가 나면 손해배상청구라던지 재물손괴에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앞유리에 딱풀로 보통 붙이더라구요
왠만하면 쉽게 떼어집니다.
너무 강하게 본드형식으로 붙여놓으면 형사는 성립되기 힘들지만
민사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차체에 붙이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앞유리에 붙이는데 강력접착제로 떼게 어렵게 붙일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그렇지만 올바르게 주차하는것이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