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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한겨울23.06.14

아파트 주차위반경고장 붙이는 위치 어디인가요?

당연히 주차해야 할 위치에 세우지 않아서 붙임당하는건 당연하구요.

보통 전면유리나 후면유리에 붙이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차 몸뚱이에 붙이는건 괜찮은건가요??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나요?? 떼어내다가 기스가 나면 손해배상청구라던지 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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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앞유리에 딱풀로 보통 붙이더라구요

    왠만하면 쉽게 떼어집니다.

    너무 강하게 본드형식으로 붙여놓으면 형사는 성립되기 힘들지만

    민사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차체에 붙이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앞유리에 붙이는데 강력접착제로 떼게 어렵게 붙일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그렇지만 올바르게 주차하는것이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