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월 아이 어린이집 다니고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얼굴(눈 바로 밑 광대) 물림 사고 발생하여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 처방 후 약국에서 약 처방받아오셨습니다.
해당 약으로 투약 + 연고를 발랐고 하원 시 가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퇴근 하고 아이 목욕 후에 연고를 바르려고 보니 [네오덱스 안연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연고 설명에는 결막염이라고 되어있어서 약봉투의 처방전을 보니 분명 [에스트로반연고]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에, 저는 아이에게 처방받은 약을 투약도 연고를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날 어린이집 확인 결과,
약국에서 에스트로반연고 → 네오덱스 안연고로 주었다고 합니다.
해당 안연고는 스테로이드가 있으나, 뭐 같은 항생제 치료를 하니 발랐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시 방문하면 에스트로반연고로 준다고합니다.
이 경우,
1. 약국에서 임의로 처방된 내역과 다른 약을 주어도 됩니까?
- 약을 건내주면서 관련 내용 고지 없었음
- 약국도 잘 못 준거라고 인정함
2. 해당 제품(스테로이드 포함)을 아이 상처에 발라도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