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얼굴 상처 치료용 에스트로반연고 처방받았으나 약국에서 네오덱스 안연고 주었을때
나이
2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31개월 아이 어린이집 다니고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얼굴(눈 바로 밑 광대) 물림 사고 발생하여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 처방 후 약국에서 약 처방받아오셨습니다.
해당 약으로 투약 + 연고를 발랐고 하원 시 가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퇴근 하고 아이 목욕 후에 연고를 바르려고 보니 [네오덱스 안연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연고 설명에는 결막염이라고 되어있어서 약봉투의 처방전을 보니 분명 [에스트로반연고]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에, 저는 아이에게 처방받은 약을 투약도 연고를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날 어린이집 확인 결과,
약국에서 에스트로반연고 → 네오덱스 안연고로 주었다고 합니다.
해당 안연고는 스테로이드가 있으나, 뭐 같은 항생제 치료를 하니 발랐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시 방문하면 에스트로반연고로 준다고합니다.
이 경우,
1. 약국에서 임의로 처방된 내역과 다른 약을 주어도 됩니까?
- 약을 건내주면서 관련 내용 고지 없었음
- 약국도 잘 못 준거라고 인정함
2. 해당 제품(스테로이드 포함)을 아이 상처에 발라도 되는 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도 의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약국에 소진되었을 경우 같은 성분의 약으로 대체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해당 경우에는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