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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람쥐74
탁월한다람쥐7423.02.21

개인회생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몇달전 부터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 개인회생 개시결정 통보를 받아서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를 가야하는데 따로 준비해야 갈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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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2항).

    ※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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