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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가루루가
얀가루루가22.12.18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해제 방법

올해초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였는데

등기에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록은 어떻없엔수 있나요?

조회해보니 전부 상환한 담보기록이 남아있어요

어디로 가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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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담보에 대한 근저당 해지는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아 등기소에서 말소처리하시면 근저당 해지가 가능합니다. 말소처리는 비교적 간단하니 셀프로 진행해도 되지만 엄두가 안나거나 시간이 없다면 해당 은행에 연결된 법무사에게 비용을 들여 근저당 말소해지 업무 위임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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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말소에 관해서 물어보시는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대출 받은 은행 가셔서(가까운 지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관증명서도 챙겨줍니다.) 등기필증도 요청합니다. 담보대출 갚은 바로 당일은 안 됩니다. 요청하시고1-2일 뒤에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은행가서 챙길 서류: 1. 위임장 2. 해지증서 3. 등기필증 4. 이관증명서(대출지점과 서류 신청하는 지점을 다를 경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용지 받아 납부하고 등기소 가서 근저당권말소 등기 신성처를 직접 작성하고 은행에서 받은 서류 제출하는 방법


    2)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가서 각종 서류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종 관할 등기소로 갑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팩스로 받은 등록면허세 납부용지로 7,200원 내고,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납부 먼저 하시고, 등기 안내원에게 근저당말소 한다고 하니 근저당권말소신청서를 은행에서 받은 서류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하단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메뉴에서 접수번호 넣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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