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말소에 관해서 물어보시는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대출 받은 은행 가셔서(가까운 지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관증명서도 챙겨줍니다.) 등기필증도 요청합니다. 담보대출 갚은 바로 당일은 안 됩니다. 요청하시고1-2일 뒤에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은행가서 챙길 서류: 1. 위임장 2. 해지증서 3. 등기필증 4. 이관증명서(대출지점과 서류 신청하는 지점을 다를 경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용지 받아 납부하고 등기소 가서 근저당권말소 등기 신성처를 직접 작성하고 은행에서 받은 서류 제출하는 방법
2)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가서 각종 서류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종 관할 등기소로 갑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팩스로 받은 등록면허세 납부용지로 7,200원 내고,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납부 먼저 하시고, 등기 안내원에게 근저당말소 한다고 하니 근저당권말소신청서를 은행에서 받은 서류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하단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메뉴에서 접수번호 넣고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