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증여세 어떻게 계산될까요?
만 37세 지방 중소도시 거주자 입니다
직장생활은 만 26세때 시작했구요
3년전 부모로부터 1.2억을 받고 제가 5천을 내서 1.7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고
작년에 5천, 올해 1억을 받아서 총 2.7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금공제하여 2.2억에 대해 오늘부터 매달 30만씩 공증 안받은 차용증과 함께 원금상환한다고 했을경우
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7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2.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그동안 계좌에 원리금상환내역 및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재산 2.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의 증여세는 약 2,4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