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단독주택을 증여받았는데요
차후 이 단독주택을 매도한 후 입금되는 돈을
부모님께 입금해드려야하는데 이럴경우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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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족속에 5~6억의 현금을 입금하게 되는
증여세 신고 금액7천만원 이상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 발생한 돈을 부모님에게 증여한다면 부모님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약 8천만원 ~ 1억원 정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