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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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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지분율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인데요.

[현재 주식 상황]

주주: 김 대표, 박 대표

지분비율: 7:3

자본금: 2,000만원

[질문]

1. 지금 지분비율을 5:5로 변경할 경우 필요서류

2. 추후 자본금 약 10억 투자받고, 비율 5:5로 변경할 경우엔 지금 변경하는 경우와 양도세 또는 취득세같은 세금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라면 매매계약서 작성후 매매를 하시면 되며, 증여할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후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2. 주식을 구매한다고 하여 취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2%(3억 초과분은 27.5%)입니다. 판매가격과 구매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