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주식 지분율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인데요.
[현재 주식 상황]
주주: 김 대표, 박 대표
지분비율: 7:3
자본금: 2,000만원
[질문]
1. 지금 지분비율을 5:5로 변경할 경우 필요서류
2. 추후 자본금 약 10억 투자받고, 비율 5:5로 변경할 경우엔 지금 변경하는 경우와 양도세 또는 취득세같은 세금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라면 매매계약서 작성후 매매를 하시면 되며, 증여할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후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구매한다고 하여 취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2%(3억 초과분은 27.5%)입니다. 판매가격과 구매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