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장회사의 대주주요건(소유주식 지분비율 1%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 총액 50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대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의 1년 미만 보유시 30%, 1년 이상 또는 거래시장외에서
양도시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중소
기업 주식인 경우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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