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경영권 지분 매각 시 세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장회사의 창업자이자 3.5%의 지분을 가진 임원이 퇴직을 하고 주식을 매각할 시
퇴직 후 6개월 이내와 이후의 세금(세율이나 세금의 종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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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장회사의 대주주요건(소유주식 지분비율 1%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 총액 50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대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의 1년 미만 보유시 30%, 1년 이상 또는 거래시장외에서
양도시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중소
기업 주식인 경우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대주주여부 및 양도 가격에 따라 10%~30%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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