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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기린117
운좋은기린11724.04.16

상장회사 경영권 지분 매각 시 세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장회사의 창업자이자 3.5%의 지분을 가진 임원이 퇴직을 하고 주식을 매각할 시

퇴직 후 6개월 이내와 이후의 세금(세율이나 세금의 종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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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장회사의 대주주요건(소유주식 지분비율 1%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 총액 50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대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의 1년 미만 보유시 30%, 1년 이상 또는 거래시장외에서

    양도시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중소

    기업 주식인 경우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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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대주주여부 및 양도 가격에 따라 10%~30%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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