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클래식한개289
클래식한개28923.09.03

100만원 수표를 분실했을때 찾는방법이 있나요

요즘은 5만원권 지폐가 있어서 잘 쓰진 않지만 가끔 100만원 수표를 보게 되는데 그 수표를 분실하게 되면

찾게 되는 방법이 있나요?

제권판결 이라는 것으로 찾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표를 분실한 경우, 제권판결을 통해 수표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권판결은 법원이 수표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절차로, 분실된 수표의 소유자가 해당 수표를 찾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신고를 마쳤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분실신고를 한 번 더 한 후 '분실신고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관할 법원으로 가서 은행으로부터 분실신고 시 발급받은 '미지급증명서'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 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공시최고신청'이란 것을 합니다. 공시최고신청이란, 특정한 권리를 잃은 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청구나 권리신고를 독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시최고신청 후 분실된 수표를 무효화시키는 '제권판결문'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수표 분실자가 제권판결문을 은행에 갖고 와야만 잃어버린 수표 금액을 돌려받으면서 '인고의 시간'이 끝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0만원 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발급했던 은행에 방문하셔서 100만원 수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수표는 지급정지가 되게 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수표가 되고 이후에 미지급 증명서를 통해서 공시최고신청 제판결권을 받게 되면 수표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표분실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발급은행 지점에가서 분실신고 및 사용정지를 신청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실 즉시 해당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해서 습득자가 부정하게 현금으로 찾아가지 못하게 방지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습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법원의 제권판결을 통해 수표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