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수표를 분실했을때 찾는방법이 있나요
요즘은 5만원권 지폐가 있어서 잘 쓰진 않지만 가끔 100만원 수표를 보게 되는데 그 수표를 분실하게 되면
찾게 되는 방법이 있나요?
제권판결 이라는 것으로 찾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표를 분실한 경우, 제권판결을 통해 수표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권판결은 법원이 수표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절차로, 분실된 수표의 소유자가 해당 수표를 찾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신고를 마쳤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분실신고를 한 번 더 한 후 '분실신고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관할 법원으로 가서 은행으로부터 분실신고 시 발급받은 '미지급증명서'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 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공시최고신청'이란 것을 합니다. 공시최고신청이란, 특정한 권리를 잃은 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청구나 권리신고를 독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시최고신청 후 분실된 수표를 무효화시키는 '제권판결문'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수표 분실자가 제권판결문을 은행에 갖고 와야만 잃어버린 수표 금액을 돌려받으면서 '인고의 시간'이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0만원 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발급했던 은행에 방문하셔서 100만원 수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수표는 지급정지가 되게 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수표가 되고 이후에 미지급 증명서를 통해서 공시최고신청 제판결권을 받게 되면 수표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표분실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발급은행 지점에가서 분실신고 및 사용정지를 신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실 즉시 해당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해서 습득자가 부정하게 현금으로 찾아가지 못하게 방지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습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법원의 제권판결을 통해 수표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