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직구를 국내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천 금지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즉,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사후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