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넷에 보면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블로그나 카페에서 많이 홍보 중인데 저작권법 위반은 아닌가요? 자기 계정으로 재 업로드를 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대중들이 있는 공간에서 틀거나 하면 불법 아닌가요? 단순히 다운받아서 자기만 본다면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운로드 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임의로 복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장이라면 이를 일일히 제재하기 어려운 점에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