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넷에 보면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블로그나 카페에서 많이 홍보 중인데 저작권법 위반은 아닌가요?
인테넷에 보면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블로그나 카페에서 많이 홍보 중인데 저작권법 위반은 아닌가요? 자기 계정으로 재 업로드를 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대중들이 있는 공간에서 틀거나 하면 불법 아닌가요? 단순히 다운받아서 자기만 본다면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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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운로드 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임의로 복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장이라면 이를 일일히 제재하기 어려운 점에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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