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방송이나 유튜브 아이템으로 사용 시 법에 저촉되나요?
요즘은 워낙 저작권 등에 민김한 것 같아 문의 올립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A라는 정부기관(부처)의 홈페이지나 기타 온라인 상에 공개되어 지침이나 법규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자문을 구하고, 해석을 한 동영상들을
관련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유튜브 등)를 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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