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이나 유튜브 아이템으로 사용 시 법에 저촉되나요?
요즘은 워낙 저작권 등에 민김한 것 같아 문의 올립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A라는 정부기관(부처)의 홈페이지나 기타 온라인 상에 공개되어 지침이나 법규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자문을 구하고, 해석을 한 동영상들을
관련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유튜브 등)를 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의 각 정보제공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시고 해당 저작권 정책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용 및 영리적 목적의 사용까지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유튜브 등
상업적 목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나 그러한 목적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시고 수익 창출 등을 삼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저작권 정책 예시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 #########를 비롯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령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 법제처에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제공된 생활법령정보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 다만,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 이용자는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는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개인이나 기관이 생활법령정보를 손쉽게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은 다음의 사유로 통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의견서를 보면 통상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문받은 내용을 그대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위 내용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자문을 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이를 별도로 각색하여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변호사법은 아래와 같이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아래 조항의 위반이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따라서 변호사협회 등에 질의를 하고, 명확한 답을 토대로 진행하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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