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각 정보제공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시고 해당 저작권 정책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용 및 영리적 목적의 사용까지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유튜브 등
상업적 목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나 그러한 목적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시고 수익 창출 등을 삼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저작권 정책 예시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 #########를 비롯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령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 법제처에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제공된 생활법령정보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 다만,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 이용자는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는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개인이나 기관이 생활법령정보를 손쉽게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은 다음의 사유로 통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