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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여러 보험회사 온라인 사이트에서 저축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다들 3만원 상당의 포인트,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있는걸 봤습니다.
왜 다들 3만원씩 지급 하는거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 드릴수 있는 사은품 금액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3만원이하로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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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답변.ATM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유는 보험 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보험 판매를 위한 특별이익(사은품) 제공한도가
3만원 까지 규정되어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최근 한도를 20만원 까지 늘린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현행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금품제공 가능한 수준이 연간 보험료에서 10%
또는 3만원중 큰 금액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만원 정도의 물품제공이 가능 합니다.
탁월한멧토끼167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법적으로 사은품은3만원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가 3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김영란법? 에 의해서 3만원 이상의 금품은 사은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희열 보험전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후의 사은품은 법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한도로 지급하나 봅니다,
김재철 보험전문가
보험대리점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나 설계사가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경우
연간 보험료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유솜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소정의 사은품은 3만원까지만 드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3만원이상은 주는사람도 받는사람도 불법입니다
이태영 보험전문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을 체결, 모집할 때 3만원을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었으나, 7월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보험상품별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은 20만원 또는 연간보험료 10%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보험업계 관행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