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만기 전 LH국민임대주택 입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도움을 구하려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빌라에 전세로 거주중이며, 전세 계약 만료일자는 23년 12월입니다.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LH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여 특이사항이 없다면 당첨이되어 10월쯤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민인 지점이 있습니다.
1.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려서 10월쯤 방을 뺄거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안에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음 반환을 위해 12월까지 전입신고를 현 거주지에 해두고 작은 짐을 두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12월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거같고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보증금을 받으니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문제가 생길거같은 부분은 2번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2. LH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입주지정기간(1개월 이내) 내에 들어가게되면 잔금을 치르고 키를 받게 됩니다.
잔금을 치르는 순간 10, 11, 12월의 임대료, 관리비는 제가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새로운 거주지에 2주 내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기존 빌라에서의 대항력이 사라지니 전입신고를 하면 안될것같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1인 가구라 도움을 요청할 가족분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10월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한 상태로(혹은 잔금만 치르고 들어가서 살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거주지에 12월까지 전입신고를 미뤄도 괜찮을지가 궁금합니다.
2-1) 법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늦춰도 괜찮을까요?(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기에, 대항력을 유지시키기위해)
2-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도 LH에 들어간 저의 보증금은 일반적인 빌라/아파트와 다르게 무조건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안전할까요?
2-3) 만약 위 질문들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게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12월까지 현 거주지인 빌라에서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해놓고, 보증금을 받은 후 바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려합니다.
3. 저와 비슷한 상황의 글인 것 같아서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6fe9a86db61e3b4a9f01d6a9d8841d4?status=published&order=recent&aha_term=Lh%EA%B5%AD%EB%AF%BC%EC%9E%84%EB%8C%80%20%EC%A0%84%EC%9E%85%EC%8B%A0%EA%B3%A0%20%EB%8A%A6%EA%B2%8C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LH임대아파트의 기간 내 전입신고는 규약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이 지나 12월에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한지는 LH쪽에 문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예외 경우가 존재하지 않기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현 주택의 대항력 유지는 가족중 한분이 현 주택에 전입신고한뒤 LH계약자인 분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전출되어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주택의 전입신고를 미루기 보다 현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지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