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나 시내에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 전용 도로에 오토바이 진입이 금지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입건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진다고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서 운행을 못합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에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도 이륜자동차도 운행할수 있다고 법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돼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세계 중 오토바이를 이런식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죠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고위험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명시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 금지된이유는 사고시 대형사고가 발생되니 금지 시키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도롱이217입니다.
고속도로라서 차들이 엄청 빨리달려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달리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사고나면 사망할 가망성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