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는 오토바이 운행이 안되나요?
우리나라 도속도로에서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이 위반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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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따라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였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치사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운행시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얀날쥐9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는 100키로이상 달리는차들이 많기때문에 위험해서입니다.
감사합ㄴ
오토바이를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벌을 발을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제2조 (정의)
도로교토법제57조 ( 통칙)
도로교통법제63조 (통행등의금지)
도로교통법제154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