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따라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였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치사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운행시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