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에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합니다.

지인이 한달 급여로 210을 받고 취업 한다합니다.

지인의 나이가 60이 넘어 4대보험중 연금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라 3개의 보험만 해당이라 합니다.

급여에서 세금 제하면 실 수령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책정이 너무 작아 문의해 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급여 210만원 기준

      건강보험(3.43%)72,030원

      요양보험(11.52%)8,290원

      고용보험(0.8%)16,80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22,740원

      지방소득세(10%)2,270원

      공제금액 총 122,130원

      실수령액 1,977,870원 입니다.

      다만, 비과세급여, 보수월액신고차액 등으로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다면 월급여 중 건강보험(장기요양포함) 3.83%, 건강보험 0.8%을 직장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과세급여 210만원 기준 소득세(지방세포함)는 25,010원입니다.

      따라서 보험료와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1,977,760원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실수령액은 급여담당자에게 보험료와 소득세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2,100,000원에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면,

      - 건강보험 : 72,030원
      - 장기요양보험 : 8,290원
      - 고용보험 : 16,800원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25,010원(부양가족은 본인 포함 1명이라고 가정)

      차인지급액은 1,977,870원이 됩니다.

      위 차인지급액과 실수령액이 많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월급에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이 포함되어있는지, 기본공제대상자를 몇 명으로 등재해놓고 있는지 등 정확한 내용을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재직 중인 회사에 맞는 4대보험료를 계산하실 수 있으시고,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m.4insure.or.kr/mobile/calc/calc.do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급여에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이 8%정도 됩니다. 그 중 50%정도를 급로자가 부담하므로, 68,000원과 세금 약 26,000원정도를

      차감하면 됩니다. 세금은 기본공제대상자수 1인을 가정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급여 수령시 4대보험(질문자님은 국민연금 제외) 외에 소득세 지방세 역시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제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 근무하는 회사에 따라 월 실수령액은 각자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