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자 가족 수(본인 포함) 등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산출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 외에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도 공제합니다.
근로자의 월 급여액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세 곱하면,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0.4591%, 고용보험료는 0.9%를 공제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