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출받고 상환을햇어요.
생활비가 필요해서 급하게 햇살론대출을받았어요.얼마전에 상환을 햇구요.궁금한것은 제가 대출한도가 900만원이라서900만원을 대출햇는데 서민금융이라고 40만원을때고860만원을 받았어요.이4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40만 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은행원에게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대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금액을 제하지는 않아요. 아마 수수료 개념일거같은데 금액이 다소 높은 거 보니 보증료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은행에서 영수증 받아서 잘 확인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햇살로는 정부지원책으로 보증료를 납부해야 대출신청이되며 상환하면 상환기간에따라서 환급을 받는데 보통 대출금액의 90프로에 2프로 정도인데 제가 모르는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해당 금융권에 확인한번해보시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증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기간 내에 돈을 모두 상환하셨다면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민금융이라고 원금의 일부를 때고 돈을 드린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햇살론을 받으시면서 따로 보증료(원금의 90%에 대해서 2%의 보증료 납부를 해야합니다)를 낸적이 없으시다면 아마 40만원의 차감금액은 보증료 납부금액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만기가 3년이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년에 대한 보증료 납부 9,000,000원 X 2% X 3년 = 540,000원 정도가 차감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보증료 할인 대상자셨다면 일부 수수료가 할인이 들어갔을거에요)
일반적인 보증료는 보증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로 만약 대출원금을 중도상환을 하시게 된다면 선납하셨던 보증료 환출이 가능한데요.
햇살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대출을 받으셨던 은행에 햇살론 대출 상환에 대한 보증료 환출 요청을 문의하면 바로 답변이 오실거에요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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