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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242
조신한호아친24222.09.02

햇살론 대출받고 상환을햇어요.

생활비가 필요해서 급하게 햇살론대출을받았어요.얼마전에 상환을 햇구요.궁금한것은 제가 대출한도가 900만원이라서900만원을 대출햇는데 서민금융이라고 40만원을때고860만원을 받았어요.이4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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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40만 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은행원에게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대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금액을 제하지는 않아요. 아마 수수료 개념일거같은데 금액이 다소 높은 거 보니 보증료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은행에서 영수증 받아서 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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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햇살로는 정부지원책으로 보증료를 납부해야 대출신청이되며 상환하면 상환기간에따라서 환급을 받는데 보통 대출금액의 90프로에 2프로 정도인데 제가 모르는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해당 금융권에 확인한번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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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증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기간 내에 돈을 모두 상환하셨다면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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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민금융이라고 원금의 일부를 때고 돈을 드린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햇살론을 받으시면서 따로 보증료(원금의 90%에 대해서 2%의 보증료 납부를 해야합니다)를 낸적이 없으시다면 아마 40만원의 차감금액은 보증료 납부금액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만기가 3년이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년에 대한 보증료 납부 9,000,000원 X 2% X 3년 = 540,000원 정도가 차감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보증료 할인 대상자셨다면 일부 수수료가 할인이 들어갔을거에요)

    일반적인 보증료는 보증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로 만약 대출원금을 중도상환을 하시게 된다면 선납하셨던 보증료 환출이 가능한데요.

    햇살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대출을 받으셨던 은행에 햇살론 대출 상환에 대한 보증료 환출 요청을 문의하면 바로 답변이 오실거에요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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