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을 빌려 줘도 괜찮을까요?
가족끼리 돈을 빌리고 값고 하다가 어느 순간 한 쪽이 일방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경제적 능력이 서로 있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주는게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를 계속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언제나정성을다하는달빛으로입니다.
가족 간에 금전거래는 절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주고 받고가 되지만 안좋은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 금전거래를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를 하면 안좋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쩔수 해야될 때가 있을거 같아요.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면,
돌려 받지 못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큰개구리34입니다.
서로 가까운 사이, 특히나 가족끼리는 금전 거래는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가족간에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것이 아닌 그냥 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주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빌려주는 것은 삼가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바람저소나무위에참새가356입니다.
서로 경제능력이 있다면 이제 일방적으로 돈을 안빌려줘도될것같고 그동안 받은금액은 조금씩 차액으로 받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서로 이야기해서 조율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끝에서의시작다시일어서자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고 있다는건 돌려받지 못할걸 어느정도 예상은 하시고 주고있다고 보여지네요
현재 경제능력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 하시는게 가장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입니다.
가족이라도 돈으로 원수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자꾸 거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게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제국건설입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 생기는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입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부모자식간의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입니다.(미성년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 그리고 형제자매는 세법상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물론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또한 몇몇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활비는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구요. 상당히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 주고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자(조건을 갖추면 무이자도 가능)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소명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다가 진짜로 필요한 순간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코뿔소140입니다.
미성년 동생이라면 용돈으로 좀 줘도 되지만 큰 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라면 힘들 때 도와드려야 겠지요.
근데 그게 반 복적이고 무의미하다면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돈이 속이지 사람은 속이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려줘도 그 돈은 받지 못할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솔직히 가족끼리 돈 거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작은 돈이야 괜찮지만 큰 돈이 오고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자님 얘기처럼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경제력이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돈을 주고 받지 않으심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