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차량 이전등록 자체는 보통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저당 등 이전을 막는 제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고, 단순 과태료가 모두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등록까지 된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해야 이전등록이 원활하고, 매수인도 압류 차량 인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압류건만 해결하고 이전등록을 마치면, 원칙적으로 이전등록 전 발생한 과태료·범칙금·세금은 당시 의무자인 기존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남습니다.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해결 과태료가 나중에 압류로 이어지거나 등록원부에 남아 있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