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매도시 차량에 걸려있는 과태료 문의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건들만 해결하면 판매에 큰 문제는 없는지요

아니면 차량에 걸려있는 과태료 전부를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압류건만 해결하고 판매하면

제 앞으로 과태료만 남고 가져가신분께 피햐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차량에 대하여 압류된 채무에 대한 금액과 과태료

    등이 함께 부과되어 있는 경우 모두 납부를 하거나 매수대금 중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계약금으로 압류금액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차량 이전등록 자체는 보통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저당 등 이전을 막는 제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고, 단순 과태료가 모두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등록까지 된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해야 이전등록이 원활하고, 매수인도 압류 차량 인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압류건만 해결하고 이전등록을 마치면, 원칙적으로 이전등록 전 발생한 과태료·범칙금·세금은 당시 의무자인 기존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남습니다.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해결 과태료가 나중에 압류로 이어지거나 등록원부에 남아 있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질문자님 인적사항으로 부과된 것이기에 상대방과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