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아들 Terry입니다.
2019년 3월 이전 주차장 면적 일반형 기준은
가로 폭 2.3m, 세로폭 5.0m, 확장형은 너비 2.5m에 길이 5.1m로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개문 시 옆 차량을 손상시키는
문콕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부로 주차장 면적을 소폭 늘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따르면 주차구역 1면당 면적은 일반형 너비 2.5m, 길이 5.0m, 확장형 기준 너비 2.6m, 길이 5.2m 등 입니다.
차량의 제원의 증가와 차량 문 1단계 여유폭 30° 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차면적 기준이 28년 만에 수정되었습니다.
개정한지 3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니 한동안은 법으로는 넓힐 계획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