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 가입 된 회사에서 투잡을 한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4대 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투잡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 해서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투잡 예기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투잡 사실 인지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금지하기 어렵고 사실을 알더라도 금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과나 진급에 따른 인사고가 불합리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업으로 지각이나 피로 누적으로 지장 주지 않고, 같은 업계 종사하지 않으며, 본업 회사 자원 이용하지 않는 등 어떤 피해도 주지 않으면 투잡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부업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중복 가입으로 고용보험공단에는 이력이 남고 본업 회사 확인 절차도 가능하며 연말정산 소득도 합산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지금 걱정 된다면 본업 회사에 경제적 이유로 솔직하게 먼저 말하는 것도 상호 간 신뢰 문제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