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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붉은참고래15

붉은참고래15

회사에서 투잡 사실 알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본업으로 정규직 근무 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업(투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나 회사 통보 여부 등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투잡 하시는 분들 경험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4대 보험이 가입 된 회사에서 투잡을 한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4대 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투잡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 해서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투잡 예기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일단 본인이 부업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죠

    다만 현재 하고 있는 직무와 연관되서 회사의 매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다릅니다

  • 제 경험으로는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의 총무과로 통보가 와서 곤란한 경험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겸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해명을 하고, 2잡을 바로 그만둔 적이 있거든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겸업을 하는 것이 못 마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 대표라도 싫어할 거 같습니다.

    2잡이라고 해야 큰 벌이는 안되고 용돈 정도를 받는 거라면, 4대보험 없는 알바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 회사에서 투잡 사실 인지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금지하기 어렵고 사실을 알더라도 금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과나 진급에 따른 인사고가 불합리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업으로 지각이나 피로 누적으로 지장 주지 않고, 같은 업계 종사하지 않으며, 본업 회사 자원 이용하지 않는 등 어떤 피해도 주지 않으면 투잡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부업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중복 가입으로 고용보험공단에는 이력이 남고 본업 회사 확인 절차도 가능하며 연말정산 소득도 합산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지금 걱정 된다면 본업 회사에 경제적 이유로 솔직하게 먼저 말하는 것도 상호 간 신뢰 문제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겸업 금지 조항이 따로 없다면 큰 불이익은 없을 거 같습니다. 겸업을 하면서 회사일에 소홀하다면 인사고과나 직장 상사의 갈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에 지장이 있지 않는한

    투잡 쓰리잡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투잡을 하면 지금 하는일에 어느정도는 지장이 있으니 알게된다면 안좋지 않을까요

  • 겸업 금지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투잡 자체가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동일·유사업종으로 경쟁 관계에 해당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2곳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중복 가입되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인지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