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
(근로기준팀-5759,2007.8.3.)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