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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
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23.12.12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을 봤을때 딱히 안된다는 내용은 없는데 괜찮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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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겸업이 회사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과 같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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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방침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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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

    (근로기준팀-5759,2007.8.3.)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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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취업 규칙 등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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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의 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겸직 자체만으로 징계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겸직의 내용에 따라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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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별도의 제한 내용이 없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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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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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고 취업규칙에도 금지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알아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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