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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큰고래107
수줍은큰고래10721.03.26

3월28일 특금법에대해 궁금합니다.

코인에 대해 긍정적인견해를 가지고 조금씩 주식개념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25일 특금법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즉, 거래소를 관리하는건지? 발행코인사를 관리하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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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3월 25일 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준다고 합니다.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제도권안에 들어가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A-HA 블록체인 전문가입니다.

    3월 25일 실행되는 특금법은 거래소가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4개의 거래소만이 은행 계좌와 연동이 가능한데요.

    은행 계좌와의 연계를 통해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고 하는 법안입니다.

    만약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 중이리시라면, 거래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가이드라인을 법에 명시한것입니다.

    거래소는 실명계좌 사용과 인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해야하며 대표의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유예기간이 있어서 암호화폐 시세에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