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코인시장과 관련되서 어떤게 적용될까요?
3월25일부터 금소법이 시행 된다고 하는데 코인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또한 코인 투자 및 거래시 금소법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투자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특금법은 크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ISMS인증과 과세로 나뉠 수 있습니다. 특금법으로 거래소에 ISMS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를 받지 못하면 추후 특금법 후에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월 25일 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준다고 합니다.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제도권안에 들어가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일 시행될 특금법과 관련해서 개인투자자가 취해야할것은 크게 없습니다.향후있을 세금징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규정한것으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거래소 영업이 어려워질수 있으나
유예기간이 9월까지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