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소득세 안내시면???
아버지가 개인사업자 등록은 하셨는데 가게 소득이 거의 없으셔서 소득세는 안내십니다. 대신 담배같은건 팔아서 부가가치세는 따로 내신다는데 60세 이상이셔서 제가 개인공제 받아도 되나요? 100만원이하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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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내라면,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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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납부여부와 관련없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등),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중복공제 불가)를 충족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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