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인 개인사업자인데 제가 거기서 일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1.아버지가 1년 매출 2억~3억인데
아버지가 한달에 세후 600정도 남는다면
제가 거기서 일하면
아버지 400 나 200이렇게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일하므로서
세금이 더 나와서 금액이 더 적어지나요?
2. 제가 정식으로 일하는게 아니라서 일을 배우는 입장이라서 월급을 안받고 아버지 600만원 중
200만원은 적금하라고 하시고
나중에 제가 결혼 할때 증여받는게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월 200만원씩 지급받는 것이 아버지의 소득세가 절세되고
또한 근로소득으로 매달 지급하여야 일시 지급시의 증여세를 회피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급여를 지급하시면 아버지는 경비처리로 절세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절세는 가능합니다.
2. 증여받은적이 전혀 없을 경우, 혼인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게 되면 1.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