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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동박새33
친절한동박새3324.03.18

아버지가 1인 개인사업자인데 제가 거기서 일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1.아버지가 1년 매출 2억~3억인데

아버지가 한달에 세후 600정도 남는다면

제가 거기서 일하면

아버지 400 나 200이렇게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일하므로서

세금이 더 나와서 금액이 더 적어지나요?

2. 제가 정식으로 일하는게 아니라서 일을 배우는 입장이라서 월급을 안받고 아버지 600만원 중

200만원은 적금하라고 하시고

나중에 제가 결혼 할때 증여받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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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월 200만원씩 지급받는 것이 아버지의 소득세가 절세되고

    또한 근로소득으로 매달 지급하여야 일시 지급시의 증여세를 회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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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급여를 지급하시면 아버지는 경비처리로 절세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절세는 가능합니다.

    2. 증여받은적이 전혀 없을 경우, 혼인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게 되면 1.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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