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강백신 검사 등 수사팀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스프로를 통해 항소 준비를 마쳤고 정진우 지검장도 승인했으나
대검이 기다려보라며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가 임박해서야 항소포기를 지시했다 라고 주장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설명은 대장동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모두 인용 했으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
되었으므로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 처벌 또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